금리인하요구권 안내
만약 급하게 대출을 받았는데 다른 곳보다 금리가 높다고 생각된다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. 이 때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서 신용대출로 인한 금액에 대하여 금리를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.
은행은 신용대출에 대하여 연 12% 이자를 상환할 때 다른 은행도 같은 조건으로 연 10%의 이자 상품인 경우가 있습니다.
금리인하요구권은 이럴 때 사용할 수 있으며 보다 안정적인 직장으로 이직을 하였거나 승진이나 연소득이 크게 오른 경우 혹은 회계사나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그리고 은행거리 실적이 오른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. 금리인하요구권을 은행이 받아들이면 0.5%에서 2%까지 금리를 인하할 수 있으며 만기 상환 전에도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은행에서는 CSS평가를 이용해서 개인신용등급이나 신용등급 및 신용도를 금리 차등 적용하여 일시 상환주기에 따라서 변동금리 가계신용대출자에게 선정합니다. 다만 주택담보대출 및 고정금리의 경우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이요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